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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3 14:40

엘리스를 보던 날 평범치않은 태풍건아


선착순 25명을 예상으로 극장에 가기로 예약을 하고//하루만에 35명이 접수가 되어버렸다. 마감 마감했지만 극장으로 오는 친구까지 37명~!!

재미가 있었던지 영화관에 들어가서는

산만하고 천방지축인 태풍건아들이 웬일로 넘넘 조용??

 

영화 화면아래쪽으로 연필한자루를 굴리듯이 한녀석이 누운채로 데굴데굴 굴러 상영중에 앞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던가

그후로 짬 짬히 아이 몇이 흉내라도 내듯, 문이 열리곤했다.

 

등을 구부리고 앞좌석 쪽으로 가 보았다.

정말 오랜 세월 오랜 경력끝에 이런 모습은 또 처음이라 몇글 적어본다.

 

키가 작아 보조의자을 얻어 주었다.

몇몇 아이들이 졸라대어 결국 보조의자는 거의 우리 차지가 되었고 ....

얼마 후

앞줄 한 줄 좌석이 텅 비어 있고

영화관 앞쪽 바닥에는 보조의자를 머리에 베개삼아

모두 누워있는 광경이 어두운 극장안에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에고 창피해라

뒤쪽에 다른 관객들도 있는데 이를 어쩌나

 

영화가 끝나고 어이없는 답변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영화보는데 방해가 될까 누워서 보았단다.

(바닥이 더러운데 그생각은 안하고)

야단은 안 쳤지만 그대신 다음부터는 인원을 줄여서 오자는 결론이 나왔다. 말썽꾸러기는 빼자는 말들

 

보기드문 추억으로 신나라 하며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보고

피자를 먹으러 향했다.


2010/02/15 19:35

선생님보다 더 자란 아이들 평범치않은 태풍건아

기저귀를 차던 아기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는 매일 친구들을 데리러 귀가 시간에 맞추어 학교로 향했다.
매월 3월이면 학교에서는 급식이 한달동안 안 되는 관계로 불규칙한 하교시간을 메모해 가며 아이들의 식사를 챙기곤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그런 아기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린이집다닐 때 이야기를 하며 그때 자신들의 사진을 떠올리먀 이야기  한다.
아직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터라 19년이 지난 다 자란 친구들이 선생님을 찾는다.
그렇지만 샘도 부리고 자기만 특별한 냥 어린마음이 여전함을 느낀다.


애고 크나 작으나 여전히 너희들은 제자들이구나
간혹은 선생님보다 더 자란 모습에 기대고도 싶단다.


2010/02/15 19:26

부동산 종합 상식 생활tip/재테크


2010/02/15 19:23

부동산 필수 용어 총정리 101~206 새정보 /여러가지//건강

101.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02. ■ 미관지구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함이므로 이러한 미관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건축조례로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제1종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제2종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3) 제3종미관지구: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4) 제4종미관지구: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5) 제5종미관지구: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 외에 그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03. ■ 미불용지

이미 공공사업 용지로 이용 중에 있는 토지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공공사업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시가를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04. ■ 민사소송법

개인 사이의 분쟁이나 이해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소송절차법이다.

105. ■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구이다.

106. ■ 방화지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의 화재 및 기타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결정으로 지정한 지구로서 이러한 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방화를 위한 특별한 규제가 행하여지고 있다.

107. ■ 배당

경매되는 부동산의 대금, 즉 경락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주는 절차이며 법에 명시된 순서에 대해 배당받게 됩니다.

108. ■ 배당요구 채권자

낙찰허가기일까지 집행력이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임차인으로서 혹정일자에 의한 또는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 기타 권리를 주장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말한다.

109. ■ 법원경매

채권자 혹은 담보권자가 채권회수를 하고자 할 때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회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절차를 법원경매라고 한다.

110. ■ 법인입찰

물법인명의로 입찰을 하려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초본을 입찰표에 첨부한다. 대표이사나 지배인 또는 등기된 대리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지배인초본 이외의 다른 서류는 필요없으나 그외 회사직원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이 필요하다. 입찰표의 기재방법은 본인의 성명란에 법 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111.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여 있다가 경매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 이용권을 법률상 당연히 인정시켜 준 제도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 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다.

112. ■ 변경

경매진행기일이 변을 뜻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겠다는 노력의 반증입니다. 채권자의 경매기일 연기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받아 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13. ■ 변경과 연기

변경은 경매진행 절차상의 중요한 새로운 추가 또는 매각조건의 변경 등으로 권리가 변경되어 지정된 경매기일에 경매를 진행시킬 수가 없을 때 담당재판부가 직권으로 경매기일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연기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 안에 의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의 동의하에 지정된 경매기일을 미루는 것을 말한다. 경매실무에서는 변경과 연기를 합쳐 「변연」이라고 한다

114. ■ 보존지구

문화재 및 국방상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의 필요가 있을때 지정하는 지구이다.

115. ■ 보증금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입찰가액의 1/10이다. 다만 특별매각조건으로 입찰공고문에 '보증금 2할'이라고 되어 있는 사건은 재입찰의 경우로, 이 때는 입찰가액의 2/10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최고가입찰자가 보증금 을 법원이 요구하는 액수 이상으로 보증금 봉투에 넣은 경우에는 초과부분을 반환하지만 모자라는 경우 입찰무효처리한다.)

116. ■ 부기등기

독립한 등기란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이미 설정된 주등기에 부기하여 그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하며 주등기와 같은 순위를 유지한다.

117. ■ 부동산 경매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 국가권력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소유자)의 부동산을 강제적, 금전적으로 환가하여 그 환가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118. ■ 부정형 토지

일정하지 않은 모양의 토지이다.

119. ■ 부정형 획지

부정형 획지란 토지 형상의 한가지로서, 획지의 형상이 정방형이나 장방형이 되지 못하는 토지를 말한다. 동일면적의 정형획지에 비하여 이용도가 낮으므로 지가는 일반적으로 정형획지에 비하여 이용도가 낮으 정도에 따라 토지가격평가가 낮아진다. 이런 부정형지의 감정평가를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정형지가 소재하는 위치에 있어서의 표준획지 또는 당해 부정형지가 소재하는 정형지의 가격에 알맞는 감액보정을 하는 것을 부정형지 보정이라고 한다.

120. 분묘기지권

관례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의 일종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있는 분묘기지라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말한다.

121. 분할

분할은 1개의 경매절차에서 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최조경매가격의 결정과 경매를 각 부동산별로 하는 분할경매를 말한다. 경매에서는 분할경매가 원칙이고 일괄경매는 법원이 경매목적물인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상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일괄경매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민소법 제615조의 2) 경매부동산을 분할경매하는 것은 법정매각조건이 아니며 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해 분할경매할 것인지, 일괄경매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대법원 1962.2.8 4294 민재항626호, 1964.6.24. 64마444호 결정) 법원은 일괄경매를 분할경매로, 분할경매를 일괄경매로 각각 변경할 수 있다. 일괄경매는 민소법 636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과잉경매로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일괄경매에 비하여 개별경매를 하는 편이 값을 더 받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일괄경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122. ■ 사건번호

경매에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을 특정하는 것이다.(부동산 경매사건의 부호는 '타경'이다.)

123. ■ 사도

흔히 건물과 건물사이에 작게 만든 통로를 모두 사도라고 하지만 이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시장, 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개설하여 도로법상의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로써 사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도를 말한다.

124. ■ 상세계획구역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결정으로 지정하는 계획구역을 말한다.

125. ■ 상업지역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
1)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지역
2)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시키기 위한 지역
3)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지역
4) 유통상업지역: 도시와 지역간의 유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

126. ■ 선순위 세입자

1순위 저당권자보다 앞서있는 세입자를 말하며, 그 전세금과 권리는 대부분 낙찰자가 인수부담해야 한다.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배당금에서 찾아갈 수도 있다.

127. ■ 선순위 가처분

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있는 가처분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매 후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는다.

128. ■ 선순위 가등기

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있는 가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매후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는다.

129. ■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의 보호와 항만 및 업무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정한 지구이다.

130. ■ 신경매

최초의 경매 또는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수자가 결정되지 않아 다시 경매기일을 잡아 실시하는 경매이다.

131.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m2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함.

132. ■ 연면적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며 단위는 m2

133. ■ 연앙추계인구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장래인구의 동태율(출생,사망,이민률등)을 감안하여 추계한 인구로 연도별 7월 1일 현재의 인구 총조사 실시연도의 연앙추계인구가 총조사 인구보다 많은 이유는 총 조사인의 누락분을 추가 수정 보완하여 추계하였기 때문이다.

134. ■ 예고등기

예비등기의 한가지로서, 이는 등기원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을 제 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직권으로서 이를 등기소에 측탁하여 행하게 하는 등기.

135. ■ 예비등기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중 하나로서,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건의 변동에는 직접 관계가 없고 다만 간접적으로 이에 대비하여서 하는 등기를 말함. 예비등기에는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다

136. ■ 용도지역

국토건설 종합계획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국토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용도를 구분하여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지역,지구제

137. ■ 용적률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둘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138. ■ 일반주거지역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139. ■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등의 제한을 받는다.

140. ■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는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의 제한을 받는다.

141. 일조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인접대지 중 특히 정북방향의 대지를 미치는 일조량의 장애를 방지하는 것과 공동주택 등의 채광상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에 채광,통풍,시야확보 등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각부분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그 높이를 건축법에 의해 제한하는 권리를 말한다.

142. ■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의 세분된 지역의 하나로서, 녹지공간의 보전을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때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43. ■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구이다.

144.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경관, 수자원, 해안, 생태계 및 문호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145. ■ 장방형토지

직사각형 토지이다.

146. ■ 재개발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가 좁아 재해위험등이 있는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구역내 국, 공유지는 불하 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며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여 주거환경과 도시환경 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147. ■ 재건축

기존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한 후 그 대지위에 새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말한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기존 주택 소유자 20인 이상이 재건축 조합을 건립해야하고 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주체가 된다.

 

148. ■ 재경매

입찰자가 결정된 후에 낙찰자가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담당판사는 직권에 의해 재경매명령을 하고 다시 입찰한다.

149. ■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50. ■ 전세권자

전세계약을 하고 그 내용을 등기부에 등재한 물권의 일종으로 전세권이라 말하며, 통상 등기한 임대차를 말한다.

151.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을 애용으로 하는 물건, 제 3자에게 대항력이 있고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임대,전세를 할 수 없으며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된 때에는 전세권자에게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152. ■ 전속중개의뢰계약

부동산중개업자(공인중개사 혹은 중개인)에게 중개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독점중개의뢰계약과 같으나 의뢰인(부동산 소유자)이 직접 계약을 성립시킨 경우만은 보수를 받지 못한다. 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광고하여 공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월로 한다.

153. ■ 전용공업지역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의 하나로서,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역

154. ■ 전용거주지역

저층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155. ■ 점유자

경매에 있어서 주거용 경매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를 말한다.

156. ■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장래 도로확장과 교통에 대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일정거리를 지정하여 고시한 구간이다.

157. ■ 정방형토지

정사각형 토지이다.

158. ■ 정지결정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경매진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다.(공탁 필요)

159. ■ 정착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거래상의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등이 이에 속한다.

 

 

160. ■ 3취득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양도받은 양수인), 지상권,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대위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또한 경매에 직접 참여, 경락을 받을 수도 있다.

161. 제형토지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이다.

162. ■ 주거지역

거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지역이다.
1) 전용주거지역: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보존지역
2) 일반주거지역: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3)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163. ■ 주차장 정비지구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목적으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과 그 주변지역,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으로서 주차수요가 현저하게 높거나 자동차교통의 폭주로 인하여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구지정한다.

164. ■ 주택건설지역

주택을 건설하는 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을 말함.

165. ■ 주택단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010/01/30 22:42

가구, 소품의 위치만 바꾸어도 인생이 달라진다. 기본

기의 흐름에 맞는 가구와 소품 배치의 여덟가지 상식

  흉한 기운이 있는 물건은 치우고 가구를 새로 배치했을 때, 최소한 이삼 일은 기의 흐름이 혼란스러워지고 흉한 기운이 남아 있게 되므로 대청소를 할 때나  전체적으로 집안을 정리할 때 함께 치우는 것이 기의 흐름을 안정되게 합니다. 
  가구들을 버리고 새것으로 장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벽지나 문, 바닥, 천장의 색을 연한 원목색이나 베이지색으로 바꾸어도 됩니다. 
 장롱의 위치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침실 출입눈에서 볼때 톼측 벽면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상이나 화장대 등은 문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 방문과 인접한 벽면에 두어야 합니다. 
 테이블 종류는 사각보다는 둥근 것이 좋습니다. 각의 모서리에 다칠 위험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모서리를 경계하게 되어 나쁜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괴목이나 박제 같은 어둡고 거친 느낌의 장식은 좋지 않습니다. 
 침대는 기본적으로 창가를 머리를 둘 수 있도록 놓습니다. 이때 가구나 집기 등이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평화롭고 신선한 느낌의 풍경화를 걸어 두십시오.
그림은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좋습니다. 기괴하고 어두운 추상화나 종교적 성향이 강한 그림을 침실에 두는 것은 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 그림이나 사진은 서재나 거실 앞, 집안의 성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북동쪽 벽면에 두십시오.
 벽시계는 원형이나 팔각의 것이 좋고, 누워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겁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올려놓는 선반은 좋지 않습니다. 선반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애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선반돠 선반위의 물건은 방의 기를 탁하게 하고 기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가구 위의 빈 공간도 기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가급적이면 천장과 높이가 같은 붙박이장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잘 되는 집안은 뭐가 다른 걸까 (내손으로 할 수 있는 풍수 인테리어)

2010/01/23 15:56

나이들면 살 찌는 이유 호기심 /궁금/웃음

생활환경, 식습관 등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점점 허리에 살이 붙으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사람들은 대부분‘나잇살이야!’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누구나 살이 찌는 것일까? 각종 질환의원인이 되기도 하는 일명 ‘나잇살’, 그 궁금증을 풀어 보았다.

Q 하루가 다르게 바지 사이즈가 늘어납니다. 딱히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그런 걸까요?

A 젊었을 때와 같이 식사를 하고 활동량도 크게 줄지 않았는데 찌는 살이 나잇살이다. 나잇살이 찌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기초대사량의 감소다. 식사를 통해 섭취한 칼로리 중에서 호흡, 체온, 심장박동등 생명유지에 쓰이는 것을‘기초대사’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줄어 들어 기초대사량이 감소한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기초대사량은 약 1% 감소하며, 여성의 감소량이 남성보다 크다.

두 번째는 호르몬의 감소다. 성장호르몬은 어릴 때 키를 크게 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지만, 성인의 몸에서는 지방을 전신에 골고루 분포시키는 역할을 한다. 20대 이후 꾸준히 감소해 60세가 되면 20대의 반 정도만 분비되어, 지방이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이게 된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도 비만의 원인이다.

Q 요즘 입맛이 바뀌었는지 평소처럼 요리를 해도 가족들이 자극적이라고 합니다. 1년 새 살이 찐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A 혀에는 미각세포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미각세포가 퇴화해 맛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진다.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박철영 교수는“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질환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약물이 맛을 인지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예전과 동일한 강도의 맛을 느끼기 위해 더 자극적으로 조리하게 된다. 폐경 여성은 호르몬의 변화로 침이 말라 입안이 쓰리거나 화끈거리면서 미각장애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단맛과 짠맛에 대한 감각이 둔화된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을 짜고 달게 먹는 것은 나잇살 증가로 이어지므로, 미각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대구 가톨릭대병원 이비인후과 예미경 교수는“미각을 섬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침은 미각의 전도 역할을 하므로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맛을 음미하는 습관을 들인다”고 말했다.

Q 30대 후반의 남성인데 가슴에 자꾸 살이 찝니다. 10년 전만 해도 탄탄하고 보기 좋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A 나잇살이 찌면 남성의 체형은 사과형(상체비만), 여자는 배형(하체비만)으로 변한다. 남성이 나이가 들면 혈중 테스토스테론이 급격하게 줄어 들어 근육이 점차 감소한다. 365mc 비만클리닉의 김정은 원장은“지방량이 많아지면 지방조직에서 남성호르몬이 여성호르몬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것이 여성형 가슴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 여성형 가슴은 살을 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유산소운동을 꾸준히 해 섭취 칼로리만큼 소모하면 살이 더 이상 찌지않는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근력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것이다. 식사할 때는 단백질, 비타민과 무기질의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 식단을 구성한다. 단백질은 소화·흡수·배설 과정이 복잡해 분해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근육량도 늘일 수 있어 효과적인 영양소다.

/ 헬스조선 서영란기자
참고도서《나잇살》(랜덤하우스)

2010/01/23 15:54

'라식? 라섹? ... 새정보 /여러가지//건강

1998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라식수술이 소개되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없이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비용이 비싼 데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대중화됐다. 이후 시력교정술은 발전을 거듭해 여러 가지 수술법이 등장했다.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기도 하지만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늘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시력교정술을 유형별로 정리해 봤다.

#1 경도 및 중등도 근시, 시력교정술이 효과적

안전성이 높아 인기, 라섹

라섹수술은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아 최근 가장 많이 시행하는 시력교정술이다. 각막을 두껍게 벗기는 라식과 달리 각막상피만 살짝 벗긴 후 레이저를 쏘고 다시 각막상피를 덮는 수술법이다. 따라서 과거 PRK(엑시머레이저) 라식수술처럼 통증이 심하지 않으며 각막 혼탁도 드물다. 각막이 얇아서 라식수술을 할 수 없는 작은 눈, 고도근시인 경우 시력을 교정할 수 있다. 다만, 수술 후 하루 이틀은 눈물과 함께 통증이 있다. 수술 후 집에서 눈을 쓰지 않고 요양해야 하는 기간은 4~7일이지만 시력이 완전히 안정되는 데는 2~3주 걸린다.

시력교정술 붐의 주인공, 일반 라식

각막의 5분의 1 정도를 미세 각막 절삭기로 절제해 각막 절편을 만든 후 남아 있는 각막 위에 필요한 양만큼의 레이저를 쏘아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법이다. 수술이 어렵고, 수술시간이 20분 정도로 라섹에 비해 길다. 하지만 수술 후 통증이 거의 없고,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복귀하는 시간이 빠르다. 고도근시 환자도 각막혼탁이 거의 없이 시력을 교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각막이 너무 얇은 경우, 각막의 형태가 너무 편평하거나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 눈이 작고 함몰되어 있는 경우에는 라식수술이 불가능하다. 각막 절편은 충격에 약하므로 운동선수나 경찰 등 활동적으로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권장하지 않는다.

레이저의 위력, 인트라 라식

초기 라식장비인 엑시머레이저를 보완한 인트라 라식 같은 새로운 장비가 속속 개발, 응용되고 있다. 인트라 라식은 기존 라식에서 사용하는 칼 대신 ‘펨토세컨’이라는 레이저를 사용해 각막 절편을 만드는 수술법이다. 레이저를 사용해 각막 절편을 만들기 때문에 기존 각막 절삭기(130~160㎛)보다 훨씬 얇고 균일한 두께(100㎛ 정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고도근시와 각막이 얇은 경우 잔여 각막 두께를 충분히 남길 수 있어 라식수술이 가능하다. 또 절편 생성에 따른 부작용이 거의 없다. 다만 기존 라식보다 수술비가 비싸고, 수술시간이 더 소요된다.

보다 정확하게! 웨이브프론트

웨이브프론트는 기존의 라식이나 라섹과 다른 종류의 수술법이 아니라 한두 개 검사를 더해 좀더 정확한 방법으로 수술하는 것이다. 기존의 라식이나 라섹 수술은 굴절검사를 통해 근시·원시·난시의 정도를 파악하고, 각막 지형도 검사로 각막 상태 정도를 파악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각막에 레이저를 쏘아 수술을 한다. 하지만 빛이 각막을 통해 망막에 들어가는 과정을 예측하지는 못했다. 웨이브프론트는 각막에서 망막까지 빛이 들어가는 과정을 모두 예측한 후 분석 수치에 따라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시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전에 불가능하던 난시 현상까지 교정해 주고, 야간시력도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다.

#2 렌즈삽입술과 수정체 제거술, 고도근시의 희망

보다 안정적, 안내 렌즈삽입술

인공수정체 삽입술은 엑시머레이저나 라식수술과 같은 정도의 근시교정 효과를 보이면서도 라식수술에서처럼 각막을 깎지 않기 때문에 고도근시에도 수술이 가능하다. 또한 수술 후 통증이 없으며 일반 레이저 라식수술보다 시력 안정화가 빠르고 혼탁이나 근시로의 퇴행도 없다. 삽입된 인공수정체는 필요에 의해 제거할 수 있다.

초고도 근시 위한 투명수정체 제거술

아주 심한 초고도 근시인 경우 수정체 자체를 바꿔 근시를 교정할 수 있다. 수술 방법은 백내장 수술과 비슷하다.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넣는 방법이다. 각막을 그대로 보존하므로 각막 변형이 없으며, 각막 두께가 얇은 환자에게도 효과적이다. 예전에는 인공수정체의 조절이 불가능해 수술 후에 먼 거리를 볼 때 힘든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다중초점(조절)렌즈가 등장해 수술 후 먼 거리를 보는 것이 용이해졌다. 그러나 수술 후 염증 및 감염 가능성이 있으며, 초고도근시인 경우 100명에 1명 꼴로 망막박리가 나타날 수 있다.

/ 헬스조선 배지영 기자
사진 조은선 기자
도움말 송상률(건양의대 교수, 김안과병원 라식센터장), 최태훈(누네안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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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서류 검토
 
  • 계약 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을 발급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와 금액을 확인한다.
  • 상가건물이나 다가구, 토지 등의 거래시는 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등본의 내용과 같은지 살펴본다.
  •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특히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매매나 이용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매도자 신원 확인

   계약 상대방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한다.
  • 등기부상 본인이 나온 경우-----> 신분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
  • 소유주의 처가 나온 경우----> 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증) 및 주민등록증을 통해 부인임을 확인하고 남편과 통화할 것 (본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오면 더욱 좋음)
  • 대리인이 나온 경우----> 부동산 매도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적절한 대리인인지 확인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3. 매매계약 체결


1) 계약내용 결정 및 계약서 기재사항

계약 내용에는 아래의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적는다.
  • 등기부등본상과 토지대장상의 목적물 표시
  • 매매금액과 대금의 지불시기 및 지급방법
  • 매도인과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부동산의 명도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의 시기
  • 임차인 승계 여부, 매도인의 담보책임, 계약해지 조건 등
  • 계약 년 월 일
2) 계약서 작성 요령
① 매매대금은 가급적 한자로 쓰되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한다.
② 애매한 문구는 삼가고 누구나 이해하고 알기 쉽게 작성한다.
③ 특약란에는 계약 후 설정되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한다.
④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두 줄을 그어 말소하고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 날인을 해야 한다.

3) 계약체결과 대금지급 계획수립
①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도인과 매수인의 자금사정 등을 협의, 고려하여 대금 지급
  일정과 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보통 계약에서 잔금까지 30-50일 정도로 예정하나
  사정에 따라 협의, 조정한다.
구 분비 율 (%)비 고
계약금10이 비율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이 아니고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중도금 40-50
잔금 나머지

②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기명 날인하되
  계약서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중개업자 포함)모두 간인을 찍는다.
③계약금을 건네주면서 영수증을 받고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입회인)는 계약서
  를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4. 중도금의 지급
①중도금 지급 시 에도 등기부등본을 떼어 재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중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후 잔금 시 시간과 장소,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등을 체크한다.
③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예 : 중도금의 지급, 매매주
  택을 비우는 일 등)에 착수할 때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잔금처리
①마지막으로 한번 더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계약체결 후 추가 저당권이 설정
  되거나 이중계약 등의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을 승계 시 매매 총대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확히
  계산했는지 확인한다.
③하자가 없으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빠짐없이 구비됐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영수증과 함께 건네 받는다.
 
< 매수인 잔금 시 체크사항 >
  • 서류확인 시 특히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올바르게 적혀 있는지 확실히 대조해 본다.
  • 가급적이면 법무사가 동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신속히 이전 등기를 한다.
  • 융자금을 승계 받는 경우 매도인이 잔금일 까지 이자를 정산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구청에 전화를 걸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완납됐는지 확인한다.
  • 매도자가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자일 경우에는 잔금일전까지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 받아 매수인에게 주어야 한다.
  • 이사 가고자 하는 매도인이나 세입자의 각종 세금 및 관리비, 공과금에 관한 영수증을 확인하고 받아둔다.
    

1. 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서류 검토
 
  • 계약 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을 발급 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와 금액을 확인한다.
  • 상가건물이나 다 가구, 토지 등의 거래 시는 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등본의 내용과 같은지 살펴본다.
  •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특히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매매나 이용 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
  •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등기부에 나타나 있는 집은 가급적 피한다.
  • 지역, 교통, 환경, 규모, 가격 등을 고려하여 나중에 보증금 회수(기간 만료 후)에 어려움이 없는 주택을 선택한다
  •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등기부에 설정된 금액과 선 순위 전세입주자의 전세 보증금,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세 들어 갈 집의 매매가격의 70-80%이상을 넘으면 위험하다고 본다.(가격대비 비율은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3. 임대인 신원 확인
  • 계약 상대방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한다.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진정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한다.
  •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통해 적정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한다.
4. 전세계약 체결
1) 계약내용 결정 및 계약서 기재사항
   -목적물 표시(다 가구 주택인 경우 호수 정확히 기재)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및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주택의 명도시기 및 임대차기간
   -해약 조건 등의 특약사항
   -계약 년 월 일

2) 계약서 작성 요령
① 매매대금은 가급적 한자로 쓰되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한다.
② 애매한 문구는 삼가고 누구나 이해하고 알기 쉽게 작성한다.
③ 특약란 에는 계약 후 설정되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한다.
④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두 줄을 그어 말소하고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 날인을 해야 한다.
 
3) 계약체결과 잔금지급 계획수립
①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잔금 지급일정과 이사일을 조정하게 되며 보통 전세는 계약
   에서 잔금까지 한달 정도로 예정하나 사정에 따라 협의, 조정한다.
②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기명 날인하되
   계약서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중개업자 포함)모두 간인을 찍는다.
③ 계약금을 건네주면서 영수증을 받고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입회인)는 계약서
   를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5. 잔금처리와 확정일자인
①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을 둘러본 후 하자가 있으면
   잔금 지급을 거절하도록 한다.
② 하자가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임대인에게 영수증 및 필요한 서류
   (전세권 설정시)를 건네 받는다.
③ 이사 가고자 하는 임대인이나 전세입자의 관리비, 전기, 상.하수도료 등의 정산
   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둔다.
④ 잔금지급과 동시에 입주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 둔다.(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할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하므로 잘 보관하도록 한다)
  

소유권보존등기란 특정 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다. 건축주가 자신의 토지 또는 제3자의 토지(제3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에 건물을 짓고, 해당 구청 건축과에 가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이 떨어지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진다. 이 건축물관리대장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에서는 그 실체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등기를 수리하게 되고 등기부상에 기입이 됨으로써 소유권보존의 절차를 완성하게 된다.
 
1. 소유자 필요서류
 
① 도면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통
② 소유자(건축주)의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④ 개인인감증명 1통(개인인감도장 지참)
⑤ 공시지가가 기입된 부동산의 토지대장 1통
⑥ 토지일 경우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⑦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8/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과세표준액 20/1,000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⑤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3.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
 
① 구청에 가서 준비할 서류를 발급
② 신청서를 출력받음
③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해당 건물의 보존에 따르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
④ 등록세는 그 즉시 구청 은행에 납부하고 그 납부필증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을 등기신청서에 첨부
⑤ 지시대로 편철과 날인을 하고 등록세납부 영수증, 인지, 증지를 붙여 신청서를 완성
⑥ 등기소에 가서 완성된 등기서류를 제출
⑦ 등기가 끝난 후 등기필증 수령

1)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① 등기권리증
②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 서면를 작성하는 방법과 이를 공증하는 방법이 있다)
③ 인감증명(부동산 매도용)1통
④ 주민등록초본 1통
⑤ 신분증
⑥ 인감도장
⑦ 양도신고확인서 1통 (양도신고 대상자인 경우만 지참)
⑧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2)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③ 신분증
④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일 경우), 토지거래허가필증 (허가구역 내)
⑤ 주택채권 매입필증
⑥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3) 관공서에서 준비할 서류
 
①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통
②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1통
③ 검인계약서 5통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검인신청시는 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 제출해야 하며 검인받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신고가액은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실거래가액을 쓰기보다는 시, 군, 구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에 맞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④ 신청서 부본 1통
 
4)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매매대금의 30/1,000 (농지는 10/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매매대금의 20/1,000 (별장 및 고급주택 등 500/100)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5)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① 매매계약서(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검인)
② 검인계약서에 인지첨부
③ 등록세납부후 납부영수증,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수령)
④ 주택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⑤ 등기신청서 작성하고 검인계약서 등 서류 첨부해 등기신청
⑥ 소유권 등기이전 완료후 등기권리증 받고 등기부등본 확인
⑦ 취득세납부

1.가등기 신청시
1) 소유자(가등기 의무자)
① 인감증명 1통
② 인감도장
③ 신분증
④ 주민등록 초본 1통
⑤ 등기권리증
 
2) 부동산 매입예약자(가등기권리자)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
 
3) 관공서에서 구비할 서류
① 등기원인증서 (매매예약 증서)
②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본 (과세시가 산출용)
③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④ 신청서 부본 1통 (세무서 송부용)
⑤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경우)
 
2.가등기 해제시
1) 집주인
① 도장
 
2) 가등기 권리자
① 가등기권리증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인감증명 1통
④ 인감도장
⑤ 신분증
 
3) 공동 구비서류
① 해제증서
② 신청서(대리인에 의한 경우)
③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4)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1. 가압류 설정시
1) 가등기 권리자
① 등기부등본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도장
④ 채무증서
⑤ 신청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기재 )
⑥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2) 제세공과금
등록세 :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100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2. 가압류 말소시
1) 집주인
① 인감증명서 1통
② 인감도장
③ 신분증
 
2) 말소의무자
① 인감증명 1통
② 가압류 결정문
③ 신분증
 
3) 기타 구비서류
① 등기부등본
② 취하서
③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1.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시
1) 집주인
① 인감증명 1통 (설정할 부동산의 소유주)
② 주민증록 초본 1통
③ 인감도장
④ 등기권리증
⑤ 신분증
2) 세입자 및 채권자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
③ 신분증
3) 공동 구비서류
① 등기원인증서 (전세계약서 또는 근저당 설정계약서)
②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③ 주택채권매입필증 (전세권 설정에는 매입하지 않아도 됨)
④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4)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수입인지 : 10,000원(비주거일 경우)
④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⑤ 근저당권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 설정금액1,000만원이상 10/1,000(일부면제)

2. 전세권 및 근저당권 말소시

1) 집주인
① 도장
2) 세입자 및 채권자
①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권리증)
② 도장
③ 신분증
3) 기타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해지증서
③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4)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3,000원(1건당)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 부동산 필지당 1,000원  
 
       ① 소유주의 주소를 변경 시 변경과정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성명을 변경하려면 성명이 정정된 호적 초본
       ② 신분증
       ③ 도장
       ④ 신청서
       ⑤ 등록세 영수 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⑥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경우)
       ⑦ 동일인 보증서와 보증인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동일인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1) 상속인 필요서류

① 피 상속인(망인)의 제적등본 1통 ②피 상속인(망인)의 말소자 등본 1통
③ 상속인 전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④ 상속인 전원의 도장
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협의 상속분할의 경우는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 각 1통씩과 인감도장 지참)
⑥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2) 관공서에서 구비할 서류
① 토지대장 등본
② 건축물대장 등본
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3)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8/1,000 (농지는 3/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과세표준액 20/1,000 (일부 비과세)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1) 증여인이 준비할 서류

① 등기권리증
② 인감증명서
③ 인감도장
 
2) 수증인이 준비할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도장
 
3) 관공서, 기타 구비할 서류
① 건축물관리대장
② 토지대장
③ 공시지가확인원
④ 증여계약서 :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해줌
 
4)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15/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매매대금의 20/1,000 (별장 및 고급주택 등 500/100)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토지 ·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실현보유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개인의 토지 · 건물 등의 양도 행위가 계속적 · 반복적
    으로 발생하면 해당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비반복적·비계속적·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즉, 지상권, 전세권, 점포임차권,
    아파트당첨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주택청약예금증서 등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① 1세대 1주택(고급주택 제외)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③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1세대 1주택을 3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1)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는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초과면적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1주택의 요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여야만 원칙적을 비과세한다. 사실상의 주거용 주택
    으로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3) 겸용주택
    1세대 1주택으로 점포가 딸린 주택을 팔았을 때,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면 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고급주택은 1.1.3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거주자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그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상당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는 고급주택에 대한
    규정에 차이가 난다 - 취득세 고급주택 규정과 비교 참조>
     
    < 고급주택에 대한 규정 >
     
    단독주택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주택의 연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이 264m2(80평)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m2(150평)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공동주택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 165m2(50평)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시설기준시설기준으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m2(20평) 이상의 수영장 중1개 이상이 설치된 주택

 
     ▪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1)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 포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기간은 2002년 4월 1일부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다. 다만 2001년 3월 31일 이전에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현행대로 취득일 이후 2년 보유를 인정하고 2001년 4월1일~2002년 3월31일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 이후